[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26일 총수 일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신영자(74·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재판에 넘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이날 오전 신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 등 다수의 업체가 롯데면세점 또는 롯데백화점에 입점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한모(58·구속 기소)씨 등으로부터 총 30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또 명품을 유통하는 롯데면세점의 관계사인 비엔에프통상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자신의 딸들을 등기임원으로 올린 후 급여 명목으로 총 4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딸들의 계좌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일 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7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지만, 신 이사장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그룹 내에서 여러 공식적인 직함으로 활동한 만큼 기소 이후에는 그룹 비자금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특수4부(부장 조재빈),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의 수사 내용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정운호(51·구속 기소)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거액을 받는 등 군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한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 이사장과 관련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비엔에프통상 대표이사 이모씨와 롯데면세점 관계자 등을 조사하면서 신 이사장이 네이처리퍼블릭을 입점시키고, 매장 위치도 유리하게 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비엔에프통상과 롯데호텔 면세사업부, 신 이사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조직적인 자료 파기 행위를 밝혀냈으며, 이를 지시한 혐의로 비엔에프통상 대표이사 이모씨를 같은 달 28일 구속 기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23일 구속한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을 24일 오후 소환해 법인세 포탈, 일본롯데물산 수수료 등에 관해 추가로 조사했다.
기 전 사장은
롯데케미칼(011170)이 지난 2004년 ㈜고합의 계열사 케이피케미칼을 인수하면서 장부에 허위로 기재된 고정자산 1512억원에 대한 감가상각으로 국세청에 소송을 내 총 270억원을 환급받은 과정에 개입한 혐의다.
당시 회계법인으로부터 허위 자산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얻은 검찰은 담당 로펌도 조사할 예정이며, 기 전 사장을 상대로 한 조사 내용에 따라 허수영(65) 사장에 대한 소환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일본 주주들의 반대 등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한 일본롯데물산의 회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4일 법무부에 일본과의 사법공조 요청서를 제출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