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카드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받는다

공정거래법 등 벌금형 이상, 의결권 제한 가능
8월부터 법률 시행…3개월 간 준비 기간 부여

입력 : 2016-07-26 오후 2:46:54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그간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됐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오는 8월부터 보험사,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권 전체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임원의 임면요건과 이사회의 구성,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위험관리기준 마련, 최대주주 적격성 판단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은행·지주·저축은행에만 2년마다 이뤄지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보험사, 증권사, 카드회사 등에도 확대 적용된다.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 최근 5년 내에 조세법, 공정거래법 등을 포함한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았을 경우, 시정명령을 받거나 10%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가능해진다.
 
대표이사(CEO) 등 주요 임원과 사외이사의 임명 절차도 투명해진다. 사외이사의 경우 직무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겸직제한을 강화하고 최대임기를 제한키로 했다. 은행 및 은행지주사는 자회사 제외 다른 회사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했다.
 
기존에 은행 및 금융지주에만 적용되던 임원의 이해관계인 결격 요건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금융회사나 자회사 등의 자산운용시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임명할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간 겸직의 경우 이해상충 우려 등이 적은 점을 감안해 겸직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은행에서 여수신 등 본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금융투자·보험에서 본질적 업무담당 임원을 겸직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나, 앞으로는 금융위 승인 시 겸직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사가 아니더라도 재무관리(CFO), 위험관리(CRO) 등 금융회사 주요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갖는 임직원을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정의하고 이사회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이사회 구성 등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회사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또는 과반수 이상' 임명해야 하며 사외이사를 이사회 대표로 선임해야 한다.
 
감사위원회 구성에서도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그 중 1인 이상은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하도록 해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이사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마련해 공시토록 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은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CEO의 경영승계에 대해서는 경영승계 원칙, 자격, 후보자 추천절차 등을 담은 경영승계프로그램 마련이 의무화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 및 감독규정 제정안과 함께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확정되는 지배구조내부규범,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 등 일부 신설제도의 경우 금융회사 내부 의결절차 등의 필요성을 감안해 3개월의 준비기간이 주어진다.
 
금융당국은 준비기간 동안 업권별 찾아가는 설명회, 주요 질의사항 설명집 배포, 법령해석 패스트트랙 운영 등을 통해 제도 안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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