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거짓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도 모자라 소비자들이 작성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한 배달애플리케이션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을 맛·서비스 등이 우수한 음식점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소비자들이 작성한 배달음식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한 6개 배달앱 업체에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과 과태료 총 175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6개 배달앱 업체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배달통(배달통), 알지피코리아(요기요), 다우기술(배달365), 앤팟(메뉴박스), 씰컴퍼니(배달이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 배달통, 배달365, 배달이오 등 4개 업체는 배달앱 사업자들로부터 광고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을 맛·서비스 등이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음식점인 것처럼 배달앱 상단에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배달앱 상단에 노출되면 앱의 종류에 따라 '추천맛집', '파워콜, 울트라콜', '우리동네인기매장' 등으로 분류돼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쉽다.
요기요는 별점순, 리뷰많은순 등 객관적인 정렬기준에 따라 음식점을 노출하지 않고 중개계약을 체결한 음식점을 중개계약 미체결 음식점보다 배달앱 상단에 노출해 품질·서비스가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
공정위는 또 음식점 이용후기와 관련해 소비자를 속인 업체들을 적발했다.
배달의 민족, 배달통, 배달365, 메뉴박스 등 4개 업체는 소비자가 배달음식을 이용하고 나서 작성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배달이오는 소속 직원 등을 동원해 거짓으로 배달음식의 맛과 서비스가 우수하다는 이용후기를 작성하고, 배달앱 내 '전화하기' 버튼을 클릭해 음식점의 주문건수를 부풀렸다.
이 밖에 전자상거래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청약철회 기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표시해야 하지만 배달114 등 7개 업체는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불만족 이용후기 비공개 등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과 함께 총 1750만원료를 부과했다. 신원정보 등을 표시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조치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사건심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모두 시정조치 했다. 배달이오는 지난해 10월 배달앱 사업을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 사업자인 배달앱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후에는 배달앱 이용자들이 진실된 이용후기와 광고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문식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이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거짓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도 모자라 소비자들이 작성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한 배달앱 업체를 적발했다고 브리핑 하고 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