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앞으로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여되고, 공정위 처분제한 기한이 신설되며,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삭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부터 9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조정절차 진행 중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권리의 소멸시효가 도과할 우려가 있는 등 가맹사업자 권리보호에 미흡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했다.
분쟁조정 합의만 성립하면 공정위 시정조치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합의사항이 실제로 이행된 것을 확인한 후 면제하도록 분쟁조정 관련 시정조치 등 면제요건도 정비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처분제한기간을 신설하고 분쟁조정 신청을 조사개시 제한의 예외로 개정했다.
직권인지 사건은 조사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하고 거래종료 후 3년 이내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거래 종료 후 3년이 경과했더라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가맹점사업자 및 그 임원·종업원 등을 제외해 과태료 규정을 합리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쟁조정 신청 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된 사안에 대해 그 이행까지 확인한 후에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면제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역 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으로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여되고, 공정위 처분제한 기한이 신설되며,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삭제된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