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성 변호사(왼쪽), 염동신 변호사. 사진/세종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김영란법 대응팀’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기업서비스에 나섰다.
세종은 2일 기존 반부패/컴플라이언스 전문팀을 중심으로 김영란법 전담 대응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응팀은 우선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명동성(사법연수원 10기) 대표변호사와 부산고검장 출신 김홍일(15기) 변호사(15기)가 사령탑을 맡고 있다.
이어 염동신(20기) 전 부산지검동부지청 차장검사, 대검중수부 연구관·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출신의 최성진(23기) 변호사, 청주지검 검사 출신으로 세종에서 오랫동안 반부패조사 업무를 해 온 홍탁균(28기) 변호사 등이 팀원으로 구성돼있다.
전담 대응팀을 지원할 반부패/컴플라이언스 전문팀에는 검찰과 법원·금융·공정거래 규제당국·기타 정부기관 등에서 반부패와 컴플라이언스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20명이 포진돼있다.
반부패/컴플라이언스 전문팀은 그동안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마주치는 국내외 부패방지법령 관련 업무와 이와 관련된 정부 조사에 대한 대응·형사·민사·행정적 문제 해결업무를 수행해왔다.
특히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지난 6월과 7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호응을 얻었으며, 이전에도 관련 교육과 세미나, 준법 프로그램, 매뉴얼 등을 제공해왔다.
세종 관계자는 "김영란법 제정으로 기업들의 업무수행 방법과 대정부 접촉관행도 근본인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이 법에서 규제하는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금지의 저촉 여부를 둘러싼 조사,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