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통위 등 정부가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등 그동안 금기시해왔던 방송광고 기법 등을 도입할 수 있는 방송법 시행령을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신문·방송겸영을 위한 사업자 제출자료, 신문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을 마련할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방법, 가상·간접광고 허용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일간신문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출 자료 및 공개 방법을 규정했다.
앞으로 지상파방송, 종합편성과 보도전문채널의 주식·지분을 소유하려면 직전 사업연도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사업자는 문화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기관·단체의 인증을 받은 전체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간신문의 구독률 산정 기준은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장래가구 추계 통계의 직전년도 전체 가구 수 중에서 특정 일간신문의 직전년도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SO) 간 투자는 가능하되 1인 지배는 어렵고 교차 소유 지분율은 33%로 제한했다.
SO,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승인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보도·홈쇼핑)의 허가·승인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필요할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등을 담당할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법률·학계(신문방송·통계·행정·법률·경제)·업계(방송·신문·인터넷·광고)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번에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이 처음 허용하는 가상광고의 경우 운동경기 중계방송에 한정하고, 방송프로그램 100분의 5 이내, 전체화면 크기 4분의1 초과를 금지했지만, 경기장 광고판 대체는 제외했다.
간접광고는 오락 및 교양분야에만 허용하고, 어린이프로그램과 보도·시사·논평·토론 프로그램 등은 제외했다. 시행령은 간접광고를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5 내에서 전체화면 크기 4분의1 이내로 제한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선정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구성·운영에 들어갔다. TF팀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신설여부 검토작업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