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고위직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들의 기업 사외이사 겸직 활동과 관련한 허가 기준을 새로 정했다.
3일 대한변협은 "그동안 지방변호사회별로 겸직 허가 기준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미처 마련하지 못한 곳도 있어 통일된 지침이 필요하다"며 "겸직 허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우선 '변호사의 공공성과 변호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그 업무의 전념성, 변호사법 또는 변호사윤리의 적합성' 여부를 기본적인 겸직허가 기준으로 정했다.
또 공직자 출신은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맡았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일정 기관의 업무집행사원·이사(사외이사 포함) 또는 사용인을 겸직하려는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이날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기업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한 전관변호사들이 그 기업의 사외이사가 돼 자신이 처리한 수사와 재판의 불공정성을 의심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변호사의 직무윤리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 겸직 허가 기준은 각 지방변호사회의 고유 규정사항으로 지방변호사회별로 마련돼 있으며 이번에 대한변협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권고안이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