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 올해도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 대거 확충

로비 및 방패막이 활용 지적에도 '여전'…장차관·검찰총장 등 핵심요직들도 기업행

입력 : 2016-06-09 오후 4:11:06
[뉴스토마토 이재영기자] 재벌그룹들이 올해도 권력기관 출신들을 사외이사 또는 감사로 대거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정당국을 비롯한 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등 자신이 몸 담았던 친정에 대한 로비는 물론, 필요에 따라 해당 기업과 오너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신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돼 왔다. 특히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되고 초선들이 다수 등장함에 따라 대관의 업무적 중요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재벌그룹의 보험적 성격도 짙다는 지적이다. 
 
9일 경제개혁연구소의 '2006~2015년 사외이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은 2010년까지 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다수 선임했다가 이후 재계 및 학계 출신으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올해 재선임 및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보면, 또 다시 관료 출신으로 집중됐다. 15개 상장 계열사 중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있었던 9개 계열사가 18명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했다. 이중 3분의 2인 12명이 전직 고위 관료 출신이었다. 6명이 경제부처, 3명은 법조계, 3명은 기타 부처 출신이었다. 주요 재직 부처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산자원부, 관세청 등이다.
 
현대차그룹 역시 올해 11개 상장 계열사 중 9곳이 15명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인 8명이 전직 관료 출신이었으며, 7명이 경제부처 출신에 집중됐다. 국세청이 3명, 공정거래위원회 2명, 금융감독위원회 2명 등으로 핵심 사정당국이 고루 분포돼 있다. 
 
두산은 매년 관료 중심으로 사외이사 및 감사 진용을 짰다. 올해도 이 같은 현상은 반복됐다. 6개 상장 계열사 중 5곳이 10명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했으며, 이중 80%인 8명이 관료 출신이다. 4명은 경제부처, 4명은 법조계 출신이었다. 특히 법조계 출신 4명은 모두 전직 검찰 인사들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국정원장) 등 고위 공직자가 포함됐다. 경제부처 출신은 기재부, 공정위, 금융위, 국세청 등 핵심 경제부처별로 1명씩 선임했다.
 
 
롯데는 2010년 이전까지는 재계와 학계 출신이 많았으나, 이후 관료 출신을 대폭 늘렸다. 올해는 8개 상장 계열사가 19명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했는데, 이중 74%인 14명이 관료 출신이다. 7명이 경제부처, 3명이 법조계, 2명이 국방, 기타 부처가 2명이었다. 특히 전체 19명 중 13명이 신규 선임됐는데, 이중 10명을 관료 출신으로 채웠다.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 및 그룹 지배구조 변화 시기와 맞물려 관료 출신들을 대폭 늘렸다는 분석이다. 
 
한진 또한 재계 출신에서 올해 관료 출신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5개 상장 계열사가 9명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했는데 4명이 관료 출신이다. 2명은 경제부처, 1명은 법조계, 1명은 직접적 이해관계 기관이었던 한국공항공사 사장 출신이다. 한진해운에 대한 구조조정과 땅콩회항 파문으로 빚어진 오너 일가에 대한 반감을 이들을 통해 누그러뜨리려 한 시도로 보인다. 이밖에도 신세계그룹, 현대백화점그룹 등이 관료 출신 인사들을 중용했다.
 
한편 경제개혁연구소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된 32개 기업집단(292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 4838명)을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 및 감사로 영입한 직업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관료였다. 관료 출신의 사외이사 및 감사는 지난 10년 평균 32.49%로 학계(30.3%), 재계(25.75%) 출신보다 높았다. 조사기간 전체 관료 출신(1572명)의 47.33%는 기업의 이해관계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경제부처였다. 특히 신세계, 세아, 동국제강, CJ, 두산, 동부, 현대차, 한전, 삼성 등은 40% 이상을 관료 출신으로 채웠다.(이상 순) 
 
이수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은 “사외이사 자격 규제만을 강화하는 방식의 기존 개선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사외이사 자격 요건 강화 외에도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출 등 선임방법을 개선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이사에 대한 사후적 책임 추궁 등 다양한 개선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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