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전방지역의 주한미군이 경기 평택으로 재배치되면서 국방부에 반환한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개발하려는 경우 토지매입비(매입비)와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정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기존 최대 60% 수준이던 매입비와 사업비 국가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매입비의 경우 최소 80%에서 최대 90%로, 건축비 등 사업비는 최소 70%에서 최대 90%로 높였다.
박 의원은 "현재는 미군이 반환한 부지에 대학이나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려 해도 소요되는 매입비를 50% 정도만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45%)에도 미치지 못하는 접경지역 소재 지자체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시설 건립에 한해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해외에서는 미군부대가 주둔하면서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을 위해 반환부지 활용시 수혜가 아닌 보상의 철학에 입각해 지원하고 있다”며 “접경지역에 살면서 온갖 안보 규제에 눌려 살아온 주민들에게 그간의 희생을 감안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미군이 반환한 부지 가운데 서울 용산구에 조성 중인 국립용산공원 사업에는 국고 1조2000억원이 지원된 바 있으며, 부산 '하야리아 공원' 조성 사업도 행정자치부로부터 부지매입비 명목으로 3439억원을 받았다. 이같은 사례와 비교해볼 때 지원이 아예 없거나 미미한 수준인 포천과 의정부, 연천, 동두천, 파주 등 경기 북부권 도시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전국에 있는 미군 반환부지는 54개소, 179.5㎢이며 이중 경기북부권 소재 부지가 34개소, 172.5㎢로 전체의 96.1%를 차지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군 반환부지를 중심으로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이 마련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박 의원은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가운데)이 지난달 21일 더민주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박정 의원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