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재무탐정의 자산관리)는 KTB투자증권 원강희 리스크관리실장(상무)과 증권부 김보선 기자가 금융투자의 트렌드를 이론과 실전에 걸쳐 다양하고 쉽게 얘기나누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2016 세법개정안'에서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상장 주식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면 특히 코스닥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어떨까요.
현행 유가증권시장은 지분율 1%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코스닥에서는 지분율 2%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대주주로 분류되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 되었는데요, 2018년 4월부터는 유가증권 지분율 1%, 코스닥 지분율 2%를 보유하거나 양 시장 모두 시가총액 15억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상장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세는 다른 부분의 과세 즉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세가 과세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 주식 시장이 급락하여 경제에 부담을 주거나 살아나는 경제의 불씨가 꺼질 수도 있어서 정부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개편 안처럼 대주주의 범위를 15억 이상으로 통일할 경우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코스닥시장이 더 큰 하락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확대는 하되 실행을 2018년 4월까지 유예한 것은 정부의 이런 고민을 반영한 것이겠죠.
파생상품 과세체계도 정비되며 주식워런트증권(ELW)을 과세전환키로 했습니다. ELW란 무엇인지,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 알려주세요.
ELW란 Equity Linked Warrant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여기서 워런트는 주식에 대한 옵션을 이르는 말입니다. 즉 일정 수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현재 주가지수에 대한 선물, 옵션 거래에 대해서는 이미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ELW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상장 주식 시장(K-OTC) 활성화 지원안도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현재 비상장 주식은 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인과 개인간의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간에 중고품을 매매하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개인간의 거래는 편리하지만 사기나 결제불이행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제도권 시장인 K-OTC 시장을 개설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거래를 활성화 시켜 창업과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돕는 게 목적입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도권 시장에서 거래하면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상장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 시 거래세를 0.5%에서 0.3%로 낮추어 제도권 시장의 매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상장 주식 거래가 활성화 되는 동시에 장외거래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의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일몰이 연장됐는데요. 어떤 상품인가요?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 채권이나 코넥스 주식에 30% 이상 투자하면 공모주 청약 10% 우선배정과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일몰 기한은 당초 2014년 말까지였지만, 두 차례 연장되어 2016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었으나 또 다시 일몰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리과세하이일드 펀드는 개인 입장에서는 공모주를 많이 받을 수 있고, 분리과세가 된다는 면에서 매력적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하이일드 채권시장이나 코넥스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