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생활 속 소음공해나 생활악취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서울시민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에 접수된 소음민원은 총 4만1286건으로 전년 대비 1만11건(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45건에 대한 환경분쟁을 조정했고, 이 중 524건(96%)이 소음과 관련한 분쟁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분쟁 조정 신청 중 350건에 해당하는 64%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소음공해 피해와 더불어 생활악취 민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시에 접수된 생활악취 민원은 총 3572건으로 이 중 3095건(86.6%)이 정화조나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악취였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시는 생활소음과 생활악취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시는 공공분야나 1만㎡ 이상 공사장 등 23곳에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민간공사장은 건설업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권고해 지난해 89개 공사장에 소음도 전광판을 운영 중이다.
또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시 전역에 교통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통소음관리구역 지정과 교통저감 조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통창구를 제공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과 층간소음 상담실을 운영하고,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제도를 활용해 자체적인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철을 맞아 시는 늘어나는 악취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악취발생 사업장 1300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지난 6월부터 공공분야 악취배출사업장 43곳과 중점관리사업장 13곳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아직 적발되지 않았다. 시는 이번달까지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브리핑룸에서 '악취 ·소음·빛공해' 3대 생활불편 개선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