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검찰이 사기·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0)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를 8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이날 이 대표를 상대로 재미 사업가인 홍성은(67) 레이니어그룹 회장이 고소한 사기 등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 2008년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한 후 지분을 받지 못했다며, 올해 5월 이 대표를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 대표는 당시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내지 못하게 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를 출국 금지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넥센 구장 매점을 다른 사람에게 운영하도록 한 후 보증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37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 대표는 횡령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홍 회장과 계약할 때 지분 양도 조건이었는지, 홍 회장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물음에도 같은 대답을 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이 대표의 자택과 서울 구로구에 있는 넥센 구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달 4일 이 대표와 함께 고소당한 남궁종환(47) 단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는 지난달 22일 넥센 구단이 홍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