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1일 허수영(65)
롯데케미칼(011170) 사장을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이날 오전 9시30분 허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허 사장을 상대로 롯데케미칼이 허위 장부를 이용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 등 총 270억원을 환급받은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롯데케미칼은 2004년 ㈜고합의 계열사 케이피케미칼을 인수하면서 허위로 기재된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 1512억원에 대한 감가상각을 주장하면서 국세청에 소송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허 사장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케이피케미칼 부사장과 사장을 지냈으며, 2012년 2월 호남석유화학 사장에 부임한 이후 그해 12월부터 롯데케미칼 사장을 맡고 있다.
또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일본롯데물산과의 원료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혐의로 지난달 30일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을 구속했으며, 같은 달 8일 롯데케미칼 전 재무담당 이사 김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롯데케미칼의 케이피케이칼 인수 직후 경영 개선, 이익률 개선 등 실적 압박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케미칼은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2004년 11월 케이피케미칼을 인수했고, 2012년 12월 케이피케미칼 흡수합병과 함께 기존 호남석유화학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이 지난해 10월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