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지난해 서울 납세자에 부과된 상속세와 증여세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상속세는 1조3329억원 증여세는 3조131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각각 14.3%, 12.0% 늘어난 것이다.
상속세의 경우 과세 대상이 3977명으로 1인당 평균 3억3000만원을 냈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에 과세대상은 전체의 41%(1640명), 세액은 60.9%를 차지했다.
경기ㆍ인천ㆍ강원 관할의 중부청(2944억원)까지 포함하면 상속세 과세 대상은 78.4%, 세액은 83.0%에 달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관할 지역에 상속세가 집중된 것은 그만큼 상속재산이 많은 부자들이 수도권 지역에 편중됐다는 것이다.
세액 기준으로 부산ㆍ경남 관할의 부산청 6.0%(802억원), 대전ㆍ충청 관할의 대전청 5.9%(784억원), 대구ㆍ경북 관할의 대구청 3.8%(500억원), 광주ㆍ호남 관할의 광주청 1.4%(180억원) 등의 순이다.
상속세는 2004년 9540억원, 2005년 7256억원, 2006년 7576억원, 2007년 1조1666억원, 지난해 1조3329억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상속세 부과 대상도 2004년 1808명에서 지난해 3997명으로 증가했다.
증여세에 있어서도 서울 편중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증여세 과세 인원은 9만7277명, 세액은 3조1311억원으로 2007년보다 과세 대상자(12만1471명)는 약20% 줄었는데도 오히려 세액은 12% 증가한 모습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3만2589명)가 전체의 33.5%에 그쳤지만 세액(2조189억원)은 전체의 64.5%에 달했다.
세액 기준으로 중부청 22.8%, 부산청 7.2%, 대구청 2.2%, 대전청 2.2%, 광주청 1.1% 이 뒤를 이었다.
과세 인원은 2004년 10만3024명, 2005년 6만2925명, 2006년 8만8279명, 2007년 12만1471명, 지난해에는 9만7277명으로 증감이 반복됐다.
과세인원의 증감에도 불구하고 세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4년 1조5212억원에서 지난해 3억1311억원으로 2배가 됐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내는 경우 주식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물납액은 8478억원이며 이중 주식이 91.3%(7737억원)에 달했고 부동산이 8.7%(736억원), 채권은 0.06%(5억원) 이었다.
서울 납세자가 주식 등으로 상속증여세를 낸 경우는 5522억원으로 전체의 65.1% 였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세자가 주식으로 내면 국세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해 공매하게 되는데, 공매 과정에서 가격이 내려갈 때 이를 다시 사면 탈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동안 물납액은 2006년 1789억원, 2007년 6645억원, 지난해 8478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508건의 물납 신청 중 5건은 상속세, 증여세를 내기에 적절하지 않아 불허됐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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