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2010년부터 사업자는 인터넷 또는 ARS(자동응답전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29일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절감과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에 대해 전면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송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본격시행을 앞두고 다음달 2일부터 12월18일까지 가상 발행연습과 조회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사업자는 이 기간동안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에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사용하면 된다.
단 시범운영 기간동안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연습발행이므로 실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현행 세법대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한다.
또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사업자는 폰뱅킹을 응용한 ARS(1544-2030)전화 발행방법도 가능하다.
ARS를 이용하기 위해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신청ㆍ발급받고, 전화를 걸어 안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다.
신재국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이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범인 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와 거래처 이메일이 필요하다"며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e세로에 전송된 시점에 수취된 것으로 하는 등 세법령 보완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한 궁금증은 11월2일 개설되는 전용상담센터(1544-2030)를 이용하면 된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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