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북한에서 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형 타이어를 밀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내국인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김재옥)는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송치받은 A(59)씨와 B(47)씨를 지난 12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및 편의제공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중국 단동시에서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을 만나 협의한 후 군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대형 타이어 등을 북한으로 반출하려 한 혐의다.
반출을 시도한 컨테이너 2개분(소형 1개, 대형 1개)의 중고 타이어 중 대형 타이어 총 263개는 우리나라 군용 트럭 타이어와 같은 종류거나 군용으로 전용할 수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해 중국 대련항으로 보낸 후 그곳에서 다시 북한 남포항으로 반출하려 했지만, 이 타이어는 중국 세관의 단속에 적발돼 결국 한국으로 반송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위조 달러 유통 가능성을 알아봐 달라는 이 공작원의 요청에 따라 국내로 입국해 확인하고, 같은 해 5월 중국으로 돌아가 위험하다는 취지로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위조 달러는 감정 결과 숨은 그림까지 모방하는 등 외견만으로는 구분하기 힘든 정도의 중급 위폐로 확인됐다.
하지만 진폐에는 'DEPARTMENT'로 기재된 부분이 위폐에는 'DEPARTMEND'로 철자가 달랐고, 용지, 잉크, 인쇄기법의 차이로 전반적으로 진폐와 비교해 어두운 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들은 서울지방경찰청에 2회 조사를 받을 때까지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진술했지만, 변호인 선임 이후부터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입수한 위조 달러. 붉은색 원은 진폐는 영어로 'DEPARTMENT'로 기재돼 있으나, 위폐는 'DEPARTMEND'로 철자가 다르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