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법무법인 광장이 2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 재직하면서 김영란법의 성안 및 입법 과정에 참여한 장영섭 변호사(전 중앙지검 금융조세부장검사)를 비롯해 광장의 기업형사팀, 정부규제 컴플라이언스팀, 조세팀, FCPA 대응팀의 전문 변호사들이 발표자와 패널로 나설 예정이다.
광장은 지난해부터 '기업형사컴플라이언스팀'이라는 이름으로 김영란법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기업 고객을 중심으로 다양한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유형에 대한 해석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자문을 수행했다.
김영란법 시행이 다음 달 28일로 다가와 기업들의 자문요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장은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과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가져올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현장에 직접 참가한 참석자들로 하여금 궁금한 쟁점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이에 답변하는 시간의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법무법인 광장 로고. 사진/법무법인 광장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