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3차 신청을 받아 조사·판정위원회를 모두 4차례 개최하고 35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이의 신청을 통해 2명의 피해자가 추가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752명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조사·판정위원회를 통해 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 14명, 2단계(가능성 높음) 21명 등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3차 신청자 가운데 3단계(가능성 낮음) 판정을 받은 사람은 49명이었고,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자는 81명이었다.
환경부는 2차 판정에 이의 신청을 한 18명 가운데 생존자와 사망자 각 1명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생존자 2명을 4단계에서 3단계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뤄진 1차, 2차 조사 때는 530명이 신청해 221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금까지 판정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된 것은 모두 256명이며 이들 가운데 112명이 숨졌다.
환경부는 올해 4월 관계차관회의에서 생활자금을 추가로 지원, 의료비에 간병비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월 126만원 이하의 최저임금을 받는 가습기 살균자 중증 피해자들에게 올해 하반기부터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다.
생활자금은 폐기능 장해 정도 등에 따라 1등급 월 약 94만원, 2등급 월 약 64만원, 3등급 월 약 31만원이다. 등급외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간병비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간병필요 등급·지급기준을 준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사한 후 지원(평균 7만원/인·일)한다.
정부는 피해자가 조속한 기간에 배상받을 수 있도록 조사판정 병원을 확대했다.
그동안 서울아산병원 1곳이 조사·판정을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강남성모병원등 5개 수도권 대형병원과 해운대백병원·전남대병원·단국대병원 등 3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추가로 늘렸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3차 신청을 받아 조사·판정위원회를 모두 4차례 개최하고 35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이의 신청을 통해 2명의 피해자가 추가됐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