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환경부는 공공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37곳의 위반사항 41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을 집중 투입해 인천광역시 가좌하수처리장, 경상북도 김천하수처리장, 경기도 안산하수처리장 등 3곳 배수구역에 있는 폐수배출사업장 99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7일부터 6월24일까지 진행됐다.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관로의 오염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사전에 조사한 후 단속지역과 사업장을 설정해 주·야간으로 단속했다.
환경부는 단속에 적발된 37곳 사업장의 폐수무단방류 2건, 유해화학물질 자체점검 미이행 1건, 폐기물처리계획 미이행(변경) 1건, 폐기물처리 무허가 2건, 대기오염물질 배출 미신고 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4건 등 총 12건의 위반사항을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했다.
수질기준초과 10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방지시설 방치훼손 7건, 폐수측정기 미설치 2건, 기타 7건 등 총 29건은 관할 행정기관에 수질초과배출부과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하수처리장의 하수와 폐수의 적정처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하수처리장 유입폐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농도가 30% 이상 줄어들었다.
인천 가좌하수처리장의 유입 폐수 COD 농도가 단속 전에는 803mg/ℓ였지만 단속 이후에는 570mg/ℓ로 개선됐으며, 김천하수처리장은 260mg/ℓ에서 123mg/ℓ로, 안산 하수처리장도 275mg/ℓ에서 202mg/ℓ로 각각 나아졌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고농도폐수 불법배출은 하수처리장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가장 큰 원인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폐수처리 비용을 하수처리장에 떠넘겨 국세 낭비를 초래한다"며 "지속적인 감시·관리와 함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공공 하수처리장의 주변 지역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37곳의 위반사항 41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