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 분석장치 구매 입찰담합에 과징금 9억6800만원

공정위, 동일시마즈 등 4개 업체 시정명령·고발조치도

입력 : 2016-08-21 오후 12:00:0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대학교와 연구기관 등이 발주한 엑스레이 분석장치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4개 업체에 과징금 9억68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대학교, 연구기관 등이 발주한 총 71건의 엑스레이 분석장치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6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엑스레이 분석장치는 시료에 엑스레이(X-ray)선을 입사해 그로부터 발생 또는 회절하는 x선을 검출해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4개 업체는 동일시마즈, 브루커코리아, 스펙트리스코리아, 한국아이티에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아이티에스 등 4개 업체는 대학교와 연구기관 등이 구매하는 엑스레이 분석장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개별 입찰 건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수요처가 특정 업체의 장비를 기술적으로 선호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입찰공고 이후 타 업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으며, 입찰 직전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들러리 사에 투찰가격을 통지했다.
 
특히 일부 입찰의 경우 입찰 공고 이전에 들러리합의를 한 후 사전적으로 견적서에 기재하는 기술사양(spec)을 합의·조정하기도 했다.
 
이는 수요처가 작성하는 입찰규격서 상의 기술사양을 낙찰예정사의 사양 위주로 설계되도록 함으로써 합의 참여회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로 하기 위한 것이다.
 
업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2007년 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총 71건의 엑스레이 분석장치 구매 입찰에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스펙트리스코리아 4억600만원, 한국아이티에스 3억5400만원, 동일시마즈 1억9300만원, 브루커코리아 1500만원 등 총 9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체들을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관행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돼 오던 엑스레이 분석장치 입찰시장에서의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교와 연구기관 등이 발주한 엑스레이 분석장치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4개 업체에 과징금 9억6800만원이 부과됐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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