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협조한 하도급업체 보복 조치 시 제재

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입력 : 2016-08-05 오전 10:59:27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앞으로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사업자가 거래중단, 물량 축소 등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공정위는 5일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보복행위 사유에 '수급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가 추가됐다.
 
보복행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업체에 원사업자가 거래를 단절하거나 거래 물량을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는 하도급업체가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하도급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협조했을 때만 보복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요청할 때 조정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도 함께 중단되도록 했다.
 
분쟁조정이 성립돼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여돼 원사업자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조정조서만으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해 진 것이다.
 
공정위는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선정·공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대해 형법 등에 따른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하도급업체들이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없이 공정위 조사에 협조할 수 있게 돼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가 완료되면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으로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됐다는 이유만으로 원사업자가 거래중단, 물량 축소 등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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