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폭스바겐과 벤츠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토요타자동차의 안전성 관련 허위광고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수입차 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다수 소비자로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신고를 접수하고 최근 정식 조사를 시작했다.
허위광고 행위로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된 모델은 토요타의 SUV(스포츠형의 다목적 자동차) 차량 '라브(RAV)4'로 지난해 국내에서만 1908대가 팔려 동급 수입 가솔린 SUV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제품이다.
라브4 관련 불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다. 소비자들은 안전보강재가 빠진 국내 판매 차량을 미국 판매용과 동일하게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 획득 제품'으로 광고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토요타는 라브4 일부 연식 모델이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로부터 최고 안전 등급인 TSP+를 획득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TSP+를 받기 위한 충돌시험인 스몰오버랩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토요타는 범퍼에 별도 안전보강재를 설치하는데 미국 판매 모델과 달리 국내 판매 차량에는 안전보강재가 빠져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공정위 신고에 나섰고 앞서 한국토요타에 직접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토요타 라브4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시작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폭스바겐, 벤츠에 이어 토요타도 불공정거래 혐의가 제기돼 수입차 전반에 대한 국내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수입차 업체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하고서 친환경 기준을 충족했다고 허위광고 한 혐의에 대해 이르면 다음 달 위법 여부를 확정한다.
또한 벤츠코리아와 벤츠코리아의 2대 주주인 한성자동차간 판매망 독점 혐의 조사에도 최근 착수했다.
수입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등으로 수입차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조사까지 진행되고 있어 신뢰도가 바닥을 찍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폭스바겐과 벤츠에 이어 토요타자동차의 안전성 관련 허위광고 여부 조사에 착수하면서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