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MEN-절세편)미술품을 취득하면 세금을 내야할까?

입력 : 2016-08-25 오후 3: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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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MEN (절세 편)

진행: 어희재 앵커
출연: 두광진 대표세무사(세무법인 조이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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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서 놓치기 쉬운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은 경우
: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으로 집계될 경우 증여세 과세
: 특수관계 여부 상관없이 증여세 과세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해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
: 특구 관계 여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
 
▶'증여세'에서 놓치기 쉬운 금전 무상대출도 기억하자!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대출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이때 기억할 것!
: 현금증여보다 금전무상대부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절세면에서 유리하다는 것!!
(해당부문의 절세 팁은 VOD 참고!)
 
Q.외국회사에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될까?
-거주자일 경우 국내외원천소득에 한 해 세금 부과
-비거주자일 경우 국내원척소득에만 세금 부과
 
Q.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미술품, 취등록세 부과될까?
-취득세 과제 대상 : 부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 선박 · 입목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 따라서 취등록세에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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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희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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