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과 관련이 있는 바이오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B사 대표 김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2월 대우조선해양과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 상용화 플랜트 기술 개발' 용역에 관한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총 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는 2009년 12월 3년간 이 플랜트 기술 개발에 관한 국책 용역 사업자로 선정된 후 대우조선해양과 55억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맺고, 2012년 18억7000만원, 2013년 25억3000만원을 받았다.
계약 체결 당시 B사는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필리핀에 10만㏊ 규모의 바다 양식장 확보했고, 해조류를 대량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 실제 양식장의 규모는 55㏊에 불과하고, 상용화 전 실험에 필요한 해조류가 하루 20t인 것과 비교해 1년 반 정도 사용한 양이 44t으로 확인되는 등 기본 설계 의사나 능력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1년 5월 이러한 에탄올 생산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류 수입판매업체로부터 관계기관에 대한 알선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단은 지난 23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다음날까지 이어진 조사 중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해 긴급 체포했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B사는 플랜트 용역 투자와는 별개로 2011년 9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4억9999만8000원,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BIDC로부터 4억9999만8000원을 지분 투자 형식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사에 대한 용역과 투자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의 임원과 실무자는 사업과 무관하고, B사의 재무 상황이 열악해 기술력과 사업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강 전 행장의 요구에 남상태(66·구속 기소) 전 사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피하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사장 전결인 R&D 방식으로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10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투자나 출자 참여는 의사회 의결 거치고, 이를 산업은행에 보고하도록 한 것을 피하기 위해 2000원씩 뺀 후 B사에 지원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특별수사단은 지난 2일 강 전 행장의 사무실, B사, 건설업체 W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그동안 각 업체 관계자와 산업은행 실무자를 조사해 왔다.
최근 W사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특별수사단은 대우조선해양이 B사, W사에 투자와 하청 등 거래했던 과정을 더 수사한 이후 강 전 행장에 대한 소환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