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 초읽기…1.2조 회사채 투자손실 불가피

신보, 4300억원 지급보증 손실 등 혈세 투입 불가피

입력 : 2016-08-28 오전 8:43:57
[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돌입이 현실화되면서 이 회사의 회사채 투자자들의 손실을 입게 됐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기존 채권과 채무가 동결돼 무담보 회사채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이 인수한 회사채 손실액의 경우 국민 혈세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영구채를 제외한 한진해운이 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공모사채(4210억원)와 사모사채(7681억원) 등 총 1조1891억원에 달한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회사의 회사채 가격은 급락하고 있다. 
 
지난 26일 한국거래소 장내 채권시장에서 거래된 한진해운의 5년물 회사채(다음달 30일 만기) 가격은 전날보다 16.65% 하락했다. 내년 6월 만기인 회사채 가격도 전날보다 16.77% 급감했다.
 
다음달 27일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의 경우 대부분 기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다. 현재 이 회사채는 산업은행이 300억원을, 단위농협과 신협이 16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국내 기관투자가 중에선 해운사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지원한 신용보증기금의 손실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사채 신속인수제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회사채를 산업은행이 사들여 자금 순환을 돕는 제도다.
 
예를 들어 산업은행이 신규 발행 회사채를 사주면 해당 기업이 그 돈으로 회사채를 갚는다. 회사채 상환액의 80%를 산업은행이 인수하면 이 금액의 60%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고 나머지는 채권은행과 회사채안정화펀드 등 금융투자업계가 각각 30%, 10%씩 나눠 인수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현재 한진해운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4306억원의 프라이머리 유동화 증권(P-CBO)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진해운의 경우 대부분 기관투자자가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투자자의 손실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손실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1조2000억원에 달해는 이 회사 회사채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진해운 본사 로비의 모습.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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