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가 상권을 살려놓은 세입자가 건물주로부터 내쫓기는 일명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자기상가매입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해 상가 임차인이 자기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총 200억원 규모의 매입비용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미 몇 년 전부터 홍대 인근과 신사동 가로수길 등 서울 내 곳곳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까지도 싸이와 한남동 테이크 아웃드로잉, 리쌍과 가로수길 우장창창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주변 상권이 살아나면서 임차료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오르고, 세입자들은 법으로 보장된 영업기간 5년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시는 지난 10년 동안 서울 전역의 인구이동과 부동산 거래 등 다양한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젠트리피케이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책 지도를 개발 중이다.
이번 임차 소상공인 상가 매입비 지원은 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시는 일정 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도록 하는 등 임차상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3000만원 한도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 안심상가’를 도입한 바 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건물에 세들어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두번째 강제 철거가 집행된 지난달 18일 오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회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는 임차소상공인 상가매입비 지원으로 임차상인이 가게를 매입해 본인 상가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비는 상가 매입비의 75% 이내 , 최대 50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 중 50%는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나머지 25%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통해 추가 대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가 10억원인 경우 7억5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억원은 자기 담보로 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25%인 2억5000만원을 보증지원받을 수 있다.
단, 상가를 매입할 때 시 자금 지원은 직접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한해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연 2.5%로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시설자금 금리에 따른 준고정성 금리다. 상환기간은 최대 15년으로 장기간 안정적 자금 이용이 가능한 구조다. 또 일반은행 대출과 달리 중도 상환에 대한 해약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상가 매입비용 지원대상은 우선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한하고, 신청일 기준 3년간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여야 한다. 또 현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자이며, 세대원 전부가 서울시 소재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사업장 매입이 어려울 경우 현재 사업장이 아니어도 시 소재 사업장에 한해 매입 지원이 가능하다.
골동품과 귀금속 중개업, 모피제품 도매업, 주점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욕탕업 중 증기탕 마사지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은 지원돼지 않는다.
시는 상가 매입비 지원 이후 사업장을 임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면 지원자금을 즉시 회수할 방침이다. 또 매입비 대출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표자와 소재지 변경사항, 정상영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신청 요건과 절차, 필요서류 등 문의 사항은 우리은행 각 지점(1588-5000)과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로 문의하면 된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상가 매입비 지원은 임차상인이 최소 25%의 자기 자본으로도 자기 상가를 소유하여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마음 편안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경제민주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임차상인 및 지역 골목상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 위치한 곱창집 우장창창에서 직원들이 용역 직원들과 대치 후 발생한 쓰레기와 잔해를 치우고 있다. 사진/뉴스1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