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MEN-절세편)상속세에도 비과세 대상이 있다?

입력 : 2016-08-31 오후 8:01:05

=============================================================

MONEY MEN (절세 편)

진행: 어희재 앵커
출연: 두광진 대표세무사(세무법인 조이위드)

=============================================================


Q. 상속세 비과세되는 재산이 있다?

*상속세 비과세는 상증세법에 의해 열거된다. ‘금양임야와 묘토’가 적용 사례 가장 많음
*면적에 따라 금액 한도 분류
-금양임야(9,900㎡ 이내) / 묘토인 농지(1,980㎡ 이내)= 합계 2억원 이내 비과세
-족보와 제구 = 1천만원 이내 비과세
 
Q. 상속세 중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은? 공과금, 장례비, 채무
*공과금 요건
1)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에 한함
2)상속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가산세는 제외
 
*장례비용
일반장례비용에서 증빙이 없거나 증빙이 500만원 미만이면 = 500만원 장례비 공제
일반장례비용에서 증빙 있는 경우는 1000만원 한도로 공제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비용에는 증빙 없는 경우 = 공제 불가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비용에는 증비 있는 경우 = 500만원 한도로 공제
 
*채무
명칭여하에 관계 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칭함
 
Q.상속공제 항목 가운데 배우자상속공제는 꼭 알아야 한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실제 상속 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원 공제됨
 
Q.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주의사항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까지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배우자의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자되는 시간, 머니맨이 더 알고 싶다면?
facebook.com/tomatomoneymen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어희재 기자
어희재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