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복지' 챙기는 정치권…"강아지공장 막자" 법 개정나서

입력 : 2016-09-04 오전 11:08:51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20대 국회 들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반려동물들이 처한 비윤리적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발의된 법안 중 ‘강아지 공장 철폐’ 등 동물의 사육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30일 사육·관리하는 동물의 출산 횟수를 연 1회 이내로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물 사육시설의 경우, 한 곳에서 100마리 이상은 기르지 못하게 했고, 동물들이 땅과 닿아 있는 바닥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도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발의했다. 생후 60일이 되지 않은 동물과 생물학적 또는 수의학적 방법이 아닌 강제로 생산된 동물의 판매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되고 있다. 더민주 표창원 의원은 지난달 31일 학대행위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은 더 강해진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게 사실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총 45건의 동물보호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8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기됐다. 정파를 초월해 포럼 모임을 갖고, 법안 발의에 관한 공동서명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이뤄졌지만 통과된 법안 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해 더민주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4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동물복지 관련해 사회적 이슈나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해 국회에서 우선순위가 밀린적이 많았다”며 “이번에는 좀 사안이 다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면 ‘강아지 공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면서 동물 복지에 관해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공감대가 생성됐고, 정부에서 동물 복지 분야 쪽을 신산업으로 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예전과 달리 주무 부처도 법안의 제도 개선에 적극적”이라며 “20대 국회는 19대와 달리 성과가 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도 이날 “지난 총선에 (동물 복지에 관해) 공약으로 내건 당이 많이 있었다”며 “전반적으로 반려동물 인구 1000만시대라고 하니 그런 추세들이 (법안 통과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동물복지포럼 출범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네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녕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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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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