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1조 특례보증 시행

입력 : 2016-09-05 오후 2:19:45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중소기업청은 오는 6일부터 구조조정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조선·해운 협력사와 소상공인 등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실시한다. 중기청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보다 낮은 2.4~2.6%로 적용하고,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 보증요건들을 대폭 완화했다.
 
먼저 구조조정 지역 경기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전체 특례보증 규모의 50%에 해당하는 5000억원을 해당지역인 경남·부산·울산·전남·전북에 우선 배정했다. 조선사와 수주관계에 있는 협력사에게는 3억원까지, 조선업 단순 기자재 제조기업 및 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피해업체에게는 1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구조조정 지역 5개 광역단체 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등에게는 5000만원까지, 조선·해운 관련업체에서 퇴직한 자의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지원한다.
 
그밖의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는 특례보증 규모 중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5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도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최근 6개월 이내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한도를 우대한다.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조선 협력사는 5000만원)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심사한다. 또 기존 연체가 있던 기업이라도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연체사실이 모두 정리된 경우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일반보증의 경우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등은 보증이 제한된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구조조정 지역을 비롯한 전국 소상공인에 대한 은행권의 여신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 간 정책 공조는 물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올해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 지난해 메르스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8630억원)보다 1370억원 증가한 규모다. 중기청은 조선업 등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조선업이 올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수주가뭄을 겪고 있다. 사진은 울산 동구 봉대산에서 바라본 현대중공업 전경. 사진/뉴시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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