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혜승기자] 얼마 전 한화증권에서 주식거래 계좌를 개설한 A씨(28)는 13일 오전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온 이벤트 메일을 무심코 열었다가 깜짝 놀랐다.
한화증권 영업부가 지난 12일 오후 5시경 발송한 '한화증권 영업부 이벤트 진행중(2009.12.31일까지)'이란 제목의 이메일 화면 전체가 다른 투자자들의 실명과 이메일 주소 160개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 중엔 아는 이름도 있었으며, 이메일 주소를 구성한 숫자를 통해 대략적인 나이마저 가늠할 수 있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수 있는 부호와 문자 등의 모든 정보를 말한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엔 그 정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센터 관계자는 "유권 해석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개인정보 관리 소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화증권의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보낼 때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한 출처를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규정 역시 지키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법규팀 관계자는 "최근 다른 고객의 실명과 이메일 주소가 노출된 이벤트 광고 메일 관련 문의가 많다"며 "(한화증권이) 투자자 입장에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서혜승 기자 haro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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