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귀성길 휴게소·역에서 신권교환 하세요"

사고시 견인차 호출은 '단기운전자확대특약' 이용

입력 : 2016-09-0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직장인 A씨는 바쁜 업무 탓에 은행에 방문할 시간을 놓쳐 신권을 준비하지 못한 채로 귀성길에 올랐다. 지난 설날 신권으로 세뱃돈을 주었을 때 조카들이 즐거워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미리 신권을 교환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그런데 운 좋게도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들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입·출금 및 환전까지 제공하는 이동점포를 발견했다. A씨는 그곳에서 원하는 만큼 신권을 교환하고 여분의 현금까지 인출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꿀팁 200선'의 일환으로 A씨처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신권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 서비스를 소개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13~14일 이틀 동안 주요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이동점포에서는 신권교환, 간단한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니 귀성길에 들르게 되는 휴게소에 은행 이동점포가 있는지와 영업일자 및 시간을 확인하고 이용하면 손쉽게 은행업무를 볼 수 있다.
 
국민은행은 KTX 광명역 1번 출구와 경부고속도로(하행선) 기흥휴게소에서 신권교환과 ATM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영동고속도로(강릉방향) 여주휴게소·평택시흥고속도로 송산포도휴게소에서, KEB하나은행은 경부고속도로(하행선) 양재 만남의 광장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농협은행 이동점포. 사진/뉴시스
 
농협은 경부고속도로(하행선) 망향휴게소·중부고속도로 하남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이동점포를 마련하고 사은품까지 주기로 했다.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은 각각 부산역 광장, 경부고속도로(하행선) 칠곡휴게소에 자리를 잡고 신권교환 행사를 진행한다.
 
이동점포 서비스 외에도 농협과 경남은행은 경남은행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중 고객의 귀중품 등을 무료로 대여금고 등에 보관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귀성길 교대 운전에 대비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봄 직하다.
 
추석 연휴에는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가입해둬야 한다.
 
차 사고가 났을 경우 저렴하게 견인차를 부를 수도 있다. 추석 연휴에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가 펑크 나는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설 견인차가 아닌,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출발 전에 특약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긴급출동서비스가 가능한 사고는 : 배터리 충전, 펑크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긴급견인, 긴급구난(도로이탈) 등이다.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이 힘든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 1588-2504)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사설 견인차 이용 시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 요금과 대조·확인할 필요가 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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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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