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시중에 판매되는 물티슈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시중 유통·판매 중인 '인체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살균·보존제 및 미생물 시험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해 위해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티슈 관련 위해사례는 총 210건으로 2013년 46건, 2014년 66건, 2015년 50건, 2016년 6월 48건 등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사례 중 벌레·검은 부유물 등 '이물' 관련 사례가 81건(38.6%)으로 가장 많았고, '부패·변질' 71건(33.8%),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 26건(12.4%), '화학물질 관련' 15건 (7.1%) 등으로 나타났다.
살균·보존제 함유 여부를 시험·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27개 중 26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했지만 1개 제품에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니논(CMIT)와 메칠이소치아졸니논(MIT)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태광유통(제조사 태광)의 '맑은느낌' 물티슈로, CMIT 0.0006%, MIT 0.007%가 검출됐다.
현행 '화장품법'상 'CMIT·MIT 혼합물'은 고농도 사용 시 피부 발작과 알러지 등의 우려가 있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0.0015% 이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시중에 판매되는 물티슈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세균 및 진균 등 미생물 시험검사 결과 26개 제품은 세균 및 진균이 검출 되지 않았지만 몽드드의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는 기준치(100CFU/g 이하)를 4천배(40만CFU/g)나 초과한 일반 세균이 검출됐다.
표시실태 조사에서는 테디베어월드가 판매한 '테디베어' 물티슈가 종전 관련 법률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기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물티슈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표시기준 위반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물티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