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투표사무원 폭행' 50대 남성 기소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 2016-09-09 오전 10:40:19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사전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김재옥)는 서울 서초구갑 선거구 국민의당 후보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했던 음식점 운영자 김모(5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8일 서초구 반포1동 주민센터 5층 대강당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사무원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당 후보의 사전투표참관인 유모씨는 이날 같은 선거구 소속 새누리당 후보의 사전투표참관인 이모씨가 새누리당 로고가 새겨진 빨간 점퍼를 입은 것을 발견해 항의했고,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직원이 이씨의 모습을 사진기로 촬영했다.
 
이후 김씨는 유씨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들은 후 사전투표사무원에게 이 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선관위에 요청해 사진을 받으라"고 하면서 응하지 않자 "사진 내놓으라면 내놓지 무슨 말이 많아"라고 말한 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관위의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등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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