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이 유한킴벌리와의 기저귀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LG생활건강은 유한킴벌리주식회사와 킴벌리클라크가 제기한 기저귀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3일 공시했다.
LG생활건강과 유한킴벌리의 기저귀 특허소송은 지난 2001년 유한킴벌리가 LG생활건강의 기저귀 제품이 유한킴벌리의 `샘 방지용 날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다.
2003년 1심에서는 LG생활건강이 패소해 5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2005년 항소심에서 LG생활건강이 승소함에 따라 356억원을 환급 받은 바 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LG생활건강이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뉴스토마토 박은영 기자 (ppara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