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법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중국에 있는 북한식당을 집단으로 탈출한 여성종업원 12명에 대해 신청한 인신보호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민변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인신보호 사건에서 지난 9일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민변이 제출한 서류들로는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이 실제 혈연관계인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부는 종업원들이 지난달 초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를 나와 인신구제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변은 국정원 내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 수용된 탈북 여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5월24일 서울중앙지법에 인신보호구제를 청구했다.
이들은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일하다 지난 4월 국내로 들어왔다. 통일부는 "탈북 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다"면서 "인신구제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