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열된 석상 잡아당겼다가 다쳐…갤러리 주인 80% 책임

"안전한 설치로 사고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입력 : 2016-09-17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행인이 갤리리 출구에 진열된 석상을 손으로 잡아당기다가 조각상이 넘어져 상해를 입었더라도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갤러리 주인에게 8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성수)는 갤러리 출구에 진열된 석상이 넘어져 다친 A씨의 부친이 석상을 진열한 갤러리 주인 B씨에게 석상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부상을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77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통행이 빈번히 이뤄지는 인도 옆에 석상을 세워두고 안전하게 바닥에 고정시키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나 안내문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호기심에 석상을 손으로 잡아당기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며 "8세 어린이지만 자기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A씨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B씨는 2009년 9월쯤 갤러리 출입구 앞 담벼락에 무게 200kg 상당에 이르는 코끼리 석상을 세워뒀다. 2012년 3월쯤 갤러리 앞을 지나가던 A씨가 이 석상을 손으로 잡아당기다가 석상이 넘어지면서 좌측다리가 깔려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의 부친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다쳤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DB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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