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하는 '비식별 조치'를 지원하는 빅데이터 평가단 구성이 완료됐다. 정부는 동종·이종 기업 간 정보 교류로 빅데이터 구축이 원활해지면 기업의 수익성과 고객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객의 성향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 만한 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빅데이터 전문기관인 금융보안원과 신용정보원은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 풀' 구성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법률 전문가, 개인 정보 보호 전문가, 수학자, 통계학자, IT 전문가 등 46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가이드라인에 맞게 가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신용정보원과 함께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지원하는 풀을 만들었다"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연직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 전문가로 채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풀은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인원수를 늘리거나 다른 적합한 전문가로 교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9월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권 빅데이터 지원 전문기관 지정 관련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6월30일에 발간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이 비식별 정보를 결합해서 빅데이터를 만들려면 적정성 평가단 전문가 2명 이상을 필수로 참여시켜야 한다.
비식별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지운 채 연령, 성별, 직업과 같은 항목만을 남겨둔 정보로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절차를 통과한 것을 지칭한다. 이 절차를 거친 정보는 빅데이터의 재료가 된다.
적정성 평가는 금융 기업이 금보원이나 신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 받은 기관이 적절한 전문가 몇 명을 매칭해 지원해 주는 식으로 진행된다. 적정성 평가단 풀은 현재 46명 수준이나, 향후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나거나 인력이 교체될 수도 있다.
두 기관을 통해 정보 결합을 할 수 있는 사업자는 은행, 핀테크 기업, 금융투자회사, 증권회사, 할부금융회사, 보험회사, 카드회사, 신용평가회사, 전자금융업자, 저축은행 등이다.
양 기관은 기업들의 비식별 조치를 지원하고 비식별 조치 적정성 실태점검도 벌일 예정이다.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고 있는지, 재식별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적정성 평가단을 통해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지면 핀테크, 대출 신용평가와 자산관리 상담, 보험 손해율 측정, 고객요구 파악, 금융산업과 다른 산업의 융합 등 다양한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권간, 이종 업권간의 정보 융합이 활성화되면서 빅데이터 구축이 쉬워져 고객 집단의 트랜드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빅데이터 기반의 IT강소기업이 발전하고 제조와 물류, 유통 금융, 의료 등 전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존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이나 영국, 이탈리아의 보험사들은 운행시간, 운전경로, 시간대 등 비식별화된 정보를 자동차 보험료 산정에 적용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중"이라며 "빅데이터를 잘만 활용하면 기업의 수익과 고객 편의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