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도장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나몰라라'

시 특사경 무허가 도장업체·인체 유해물질 무단배출 업체 등 69곳 적발

입력 : 2016-09-20 오전 11:02:0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주택가 주변에서 무허가로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고,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친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 69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무허가 자동차 도장업체들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을 주택가에 그대로 배출해왔다. 이에 먼지와 악취 등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시 민생사업경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자동차 도장업체 중 위법성이 높은 170곳을 대상으로 상시 단속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단속결과 적발된 업체 69곳 중 74%에 달하는 51곳은 자동차 광택과 외형 복원, 흠집제거 등 차량 외장관리 전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무허가로 도장작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도장작업을 진행했다. 
 
무허가 도장작업 업체들은 허가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싼 가격비를 요구하고, 자동차 매매시장 주변 등에서 영업해 고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라 매년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주택가, 도심 인근에서 아무런 정화장치 없이 작업을 진행해 인체에 해로운 먼지와 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그대로 배출되고 있다. 
 
나머지 도장업체 18곳은 허가를 받고 정화시설을 설치했지만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대기오염물질인 탄화수소(THC)를 배출허용기준(100ppm) 보다 적게는 1.3배(132.8ppm)에서 최고 4.7배(472.1ppm)까지 초과 해 배출하기도 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면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배출돼 대기 중 악취와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는 적발된 69곳에 중 65곳은 관련 법을 적용해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4곳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 특사경은 그동안 교묘히 단속을 피해간 업체와 심야 시간대에 불법도장을 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잠복과 증거 채증을 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용남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매년 자동차 도장시설을 집중 단속을 하고 특히 무허가 불법 도장업체는 강력 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상시단속과 함께 야간, 여름철 등 시의적인 밀착 단속을 병행하여 시민의 건강과 대기질에 역행하는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매매시장 주변 건물 내에서 불법도장을 하면서 정화되지 않은 오염물질들이 인도로 흘러가고 있다. 사진/서울시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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