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효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계가 국내 다국적 기업이 제3국에서 행할 수 있는 담합(카르텔)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선포식을 열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학계와 연구기관 및 법조계 전문가, 주요기업 준법책임자 등 경제계 대표 60여명은 18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 회관에서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을 선포했다.
특히 지난 7월 미국 IT 독점기업인 퀄컴사가 한국 시장에서 로열티를 부당하게 매기는 등의 불공정 거래 혐의로 1개사 대상 최대 규모인 26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받는 등 국내에서도 다국적 기업의 경쟁법(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날 선포식은 더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우리기업들은 지난 수년간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1조7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고 핵심 임직원들이 형사처벌까지 받은 바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해당기업은 물론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도 훼손되는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97년 이후 부과된 경쟁법 위반 사건 과징금 가운데 국제 담합 사건(다국적 기업이 제 3국에서 행한 담합행위)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후보시절 국제 담합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고, 유럽 역시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국제 담합 제제에 경쟁법 집행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천명하는 등 국제 담합 제제 수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 추세다.
또 최근에는 일본도 국제 담합 제제 대열에 참가했고 우리나라의 제1 교역국가 중국 역시 지난해 8월 반독점법을 시행하면서 다국적 기업에도 예외없는 적용을 명시했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이 국제 담합 제제의 날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러한 실정에서 국내 재계가 국제 경쟁법에 대한 행동준칙을 마련한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기업들도 국내에서건 해외에서건 담합에 가담하면 그에 따라 피해를 본 국가들로부터 이중, 삼중으로 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행동준칙에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경쟁법 집행이 강화되는데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국제카르텔 예방을 위한 행동준칙을 마련했다”면서 7개항의 행동준칙을 선포했다.
이 행동준칙은 ▲경쟁사 임직원을 만나지 말 것 ▲사업자단체, 경쟁회사와의 회의시 가격이나 시장상황, 물량 등에 대한 언급을 피할 것 ▲기업 내부 문서 작성, 보존절차를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최고경영자부터 해외현지법인의 일선 직원에 이르기까지 이를 잘 숙지해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경제계는 경쟁법 준수의지를 천명하고 행동준칙을 선포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기업들이 국제카르텔 예방의 구체적인 길잡이로 활용할 수 있는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