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LPG업계 과징금 상당부분 줄어들 것"

6개 LPG업체 과징금 1.3조에서 대폭 삭감될 듯
대기업집단 규제, 시장자율 감시체제로
공정위, 소주업계 담합 제재 임박

입력 : 2009-11-13 오후 2:03:23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사상 최대규모인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6개 액화석유가스(LPG)업체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13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위원회가 (LPG업체에 대해) 실제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는 (심사보고서보다) 많이 삭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밝힌 1조원 규모의 과징금 규모는 심사보고서상 내용을 통해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업계에 대해 과도한 담합제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일부 비판에 대해 그는 "미국의 경우 과징금 규모가 1조8000억원 수준이지만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은 1조3000억원밖에 안된다"며 이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또 "담합은 시장에서의 근본을 해치고 헌법을 위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엄중한 법집행을 통해 기업은 경각심을 갖고 영업형태도 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부터 6년간 국내 주요 LPG 업체들이 충전소 판매가격을 서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함으로써 주거비, 교통비 등의 인상을 유발해 서민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엄중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회사는 E1(017940)을 비롯해 SK가스(018670), GS(078930)칼텍스, SK에너지(096770), 현대오일뱅크, S-Oil(010950) 등 6개사다.
 
공정위는 이들 6개 업체의 부당한 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들 업체에 보낸 심사보고서에서 자진신고에 따른 면제나 감면수준을 제외한 과징금 규모가 1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LPG 업체들이 지난 6년간 벌어들인 매출액을 24조668억원으로 산정하고 일반적으로 전체 매출액의 10%이내에서 부과되는 과징금 수준에 따라 이같은 수준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상기업중 SK에너지는 가장 많은 3132억원을 부과받았고 E1(3127억원), SK가스(2528억원), GS칼텍스(2070억원), S-Oil(1088억원), 현대오일뱅크(1067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당초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과징금을 결정할 것으로 계획이었으나, 사안이 워낙 민감한 데다 쟁점이많고 법리적 판단이 매우 복잡해서 1~2주후 추가 심의를 실시하기로 연기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이 경제발전을 이끌기도 했지만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등 문제도 야기했다"며 "계열사간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역량을 집중해 지속적으로 정밀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사전규제보다 시장자율을 강화할 것이라면 시장감시로 대체가능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완화할 것"이라며 최근 논란이 되는 사무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규제완화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한편 손인옥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소주값 담합에 대한 정황을 포착해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소주업체의 가격 담합에 대한 제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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