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지진피해 보상 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간 여진에 판단이 엇갈리면서 판매를 중단하는 회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화재,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는 ‘경주 5.8 지진’ 발생 다음 날인 지난 13일부터 내부 지침 등을 통해 지진담보특약 신규 가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지진특약 가입이 가능한 곳은 현대해상과 삼성화재로 현대해상은 신규가 입건에 대해 집기 등의 보상을 제외하고 건물만 보상하기로 했다. 삼성화재도 신규가입 시 설계사가 현장에 나가 사진을 찍는 등 현장실사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지진특약에 대해 비슷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약관에는 지진 발생 후 72시간 내 여진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이 약관에 대한 해석을 두고 판매 여부가 갈리는 것이다.
판매를 중단한 회사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진을 지난 12일 이후 발생한 여진으로 판단하고 면책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지진특약의 문의가 늘어난 것은 경주지진 때문인데 보상할 수 없는 부분이라 고객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현재 경주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지진은 12일의 여진이라 면책사항"이라며 "지금 시점에 가입하는 고객은 여진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것이라 분쟁의 소지가 커 판매를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판매를 계속하는 회사는 이번 여진이 면책이라는 확실한 해석이 나오지 않아 심사만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대해상은 교통기후환경연구소와 삼성화재는 방재연구소(GLCC)에 지진 전문가들이 있어 지진과 관련된 정보가 타 보험사에 비해 많아 추후 명확한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여진이 면책이라는 확실한 해석이 나오지 않아 심사만 강화하고 계속 판매를 하고 있다"며 "가입자들에게 가입 전 피해는 보상할 수 없는 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상청에서는 이번 지진이 12일 본진 이후 이어진 여진이 맞다고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지진은 12일 20시 33분에 발생한 본진의 여진"이라며 "여타 여진과 다르게 강도가 세긴 하지만 본진이 아니라 여진으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진보험이 의무보험이 아닌 상황에서 민간 보험사의 판매 중단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북 경주시 황남동의 지진 피해를 입은 한 식당 지붕에서 인부가 기와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