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방문판매원을 다른 방문판매특약점과 거래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 전 임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모레퍼시픽 전 방판사업부장 이모(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른 전직 간부 이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고통과 손해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의 영향력은 크다. 관련된 거래상대방 입장에서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 굉장히 큰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손해와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아모레퍼시픽 방판사업부 상무로 업무를 총괄하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기존 방판특약점의 판매원을 신설 방판특약점 등과 계약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모레퍼시픽은 방판특약점과 판매원 간에 체결된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이들의 동의 없이 직접 개입해 기존 방판특약점과 판매원 사이의 계약을 종료시키고, 다른 특약점과 새로 계약을 맺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법으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다른 방판특약점 또는 아모레퍼시픽 직영영업소와 계약을 맺고 이동한 판매원은 방판특약점 187곳에서 총 368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방판특약점은 아모레퍼시픽 본사와 계약 기간을 1년마다 갱신하되 실적 부진, 불성실 등 사유로 해지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모레퍼시픽은 1996년부터 방판특약점 확대를 통한 외형성장, 구조조정 퇴직자의 생계대책, 방판특약점 영업관리 등을 위해 기존 방판특약점의 판매원을 다른 방판특약점과 거래하도록 하는 일명 '세분화 전략'을 진행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