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앞으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비상임이사는 공사 사업과 관련 있는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등 조례공포안 34건과 조례안 4건, 규칙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기존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상임임원과 직원에 대한 겸직제한 규정만 두고 비상임이사에 대한 별도의 겸업금지 조항을 두지 않고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비상임이사가 서울메트로와 관련 있는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사항을 조례에 명시해 공사 운영의 투명성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또 시는 이번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역시 상임임원과 직원에 대한 겸직제한 규정만 두고 비상임이사에 대한 별도의 겸업금지 조항을 두지 않고 운용하는 상황으로 앞으로 비상임이사는 공사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이밖에 시는 '근로자이사제'의 도입 근거가 되는 조례를 29일 공포할 예정이다.
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조례는 근로자 100명 이상 공사·공단·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100명 이하라도 이사회 의결이 있으면 적용될 수 있다. 근로자이사는 기관별 비상임 이사의 1/3 이하에서 근로자 300명을 기준으로 1~2명을 임명할 수 있다.
시는 이번에 심의·의결된 조례 38건과 규칙 2건은 오는 29일, 규칙 10건은 다음달13일 공포한다.
서울 서초구 서울메트로 본사. 사진/뉴스1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