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최근 5년간 감청을 당한 국민 중 94.6%가 감청을 당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27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총 533건에 대해 통신제한조치(감청) 허가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29건(5.4%)만 감청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않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간 공소 처분이 결정되지 않아 감청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면, 당사자는 감청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셈이다.
또 감청 상당수인 339건(63.6%)이 국정원 신청으로, 각 일선 검찰청 전체 건수가 보다 많았다. 검찰 기관별 감청 허가신청은 서울중앙지검(203건), 수원지검(110건), 서울남부지검(45건), 의정부지검(37건), 전주지검(30건) 순이었다.
전체 추이를 살펴보면, 법원은 2012년 114건, 2013년 161건, 2014년 151건, 2015년 78건, 2016년 8월까지 29건에 대해 허가서를 발부했으며, 18건(3.3%)에 대해서는 감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금 의원은 "감청으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법원이 감청 허가를 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청을 당한 100명 중 95명은 감청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생활하고 있다"며 "수사·정보기관에 의한 감청 남용을 제한하고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천신청 후보자 공개면접 심사에서 당시 금태섭 강서갑 예비후보가 위원들 앞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