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 신상품 개발이 대폭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보험상품을 신고상품(판매전 심사)과 자율상품(판매후 심사)으로 명확히 구분해 자율상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심사절차가 폐지된다고 말했다.
연간 3700여건의 보험 신상품이 개발되고 있으나 신고상품(판매전 심사)과 제출상품(판매후 심사)간 구분 없이 복잡한 심사단계를 거쳐야해 기존의 제출상품은 자율상품으로 지정하고 심사절차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신고상품은 방카슈랑스 상품, 퇴직연금, 사업비후취상품, 보험기간 중 예정 위험률이 변경가능한 상품이며 자율상품은 신고상품 이외의 상품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자율상품인 경우 보험개발원의 요율확인 및 감독기구의 심사절차를 폐지하는 반면, 신고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자 보호를 위해 기존과 같은 요율확인과 심사절차를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중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3월중에 만들어 올해 6월까지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결과 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사항은 자율상품 개발기준에 반영해 자율상품이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보험상품 개발절차 간소화 방안-금융위원회>
현 행 개 선(안)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