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28일 보호대상해양생물 25종과 유해해양생물 2종 등 법정관리 해양생물 27종을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보호대상해양생물은 기존 52종에서 77종, 유해해양생물은 13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난다.
신규 지정된 보호대상해양생물은 총 25종으로 '웃는 고래' 상괭이 등 해양포유류 1종, 고래상어, 홍살귀상어, 점해마 등 어류 3종, 미립이분지돌산호, 흰발농게, 흰이빨참갯지렁이 등 무척추동물 7종, 연안성조류(shorebird), 해양성조류(seabird) 등 바닷새 14종이 포함된다.
신규 지정된 유해해양생물은 갯줄풀, 영국갯끈풀 등 2종이다. 해수부는 전문가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회를 통해 후보종을 선정한 후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지정했다.
상괭이는 2004년 서해 연안에 3만6000여 마리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1만7000마리 이하로 급감하는 등 보호가 시급해 이번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했다.
또한, 해수부는 해양생태계의 건강도와 생물다양성을 가늠하는 중요 지표인 바닷새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새로 지정했다. 바닷새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어 국가 간 무역 협정 등을 통한 보전조치 마련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종은 상업·레저 목적의 포획과 유통이 불가능하며,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어업활동 중 불가피하게 혼획한 경우, 관할관청(해수부)에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박승준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연안 개발, 기후 변화, 외래종 침입 등으로 종다양성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해양생물 종다양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보호대상해양생물과 유해해양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