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이 같은 결정을 했다.
청년변호사협회(청변)는 지난 2012년 12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위헌"이라며 사법시험 준비생 109명을 대리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다.
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은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으로 저소득층 사람들로서는 입학이 매우 어렵다"며 "사법시험 폐지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는 2017년 12월31일부터 사법시험을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