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위를 취득하고 5년 내에 5차례만 변호사시험에 응시기회를 주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해당 조항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결정을 했다.
제1기 법학전문대학원생 박모씨는 5년 안에 5회의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으나 낙방해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박씨 등은 “국내 다른 전문자격시험이 응시횟수 제한을 하고 있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규정한 것”이라면서 “변호사자격을 전제로 판·검사를 임용하는 현 제도에서 검사나 판사를 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사진/헌법재판소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