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방위사업청이 성능이 미흡한 소해장비를 구매하는 ‘비정상계약’을 체결한 결과 소해함(MHS·Mine Sweeping & Hunter) 전력화가 최대 4년 가량 지연된 사실이 밝혀졌다.
30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주요 항만 기뢰탐색과 소해전력으로 운용할 소해함 확보사업의 일환으로 2010·2011년에 소해함에 탑재하는 복합식·기계식 소해장비 구매 계약을 GMB사(社)와 체결했다. 문제는 GMB사 대표이사로 통영함에 성능 미달의 소나를 공급해 물의를 빚은 방산업체 하켄코(Hackenco) 대표이사의 남편 강모씨가 등기돼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소해장비의 성능 미달이 확인돼 GMB사와 구매계약이 해제되면서 소해함 4, 5, 6번함의 전력화가 최대 4년 지연됐다”며 “총사업비 역시 4893억원에서 7022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도 지난해 10월 “GMB사와의 구매계약 해제는 허위 입찰서류 제출을 용인하고 부적정한 견적가 선정, 담보확보 없이 선지급금 지급 등 방사청의 사업관리 부실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은 GMB사가 제조시설이 없는 공급업체임에도 제조사로 가장해 허위입찰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소해장비 견적가격도 지난해 기준 3대에 1500만 달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GMB사의 주장을 수용해 견적보다 1038만 달러 비싼 2538만 달러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구매계약의 경우 증권이나 보증서를 받아 채권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만 계약 이행 종료 전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보하지 않고 선지급금을 지급했다”며 “계약 해제 후 회수해야 하는 금액 4065만 달러 중 3292만 달러의 회수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지적했다. 계약 상대방인 GMB사의 자산이 25만 달러에 지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편 GMB사는 성능미달 소해장비를 납품하고도 계약해제의 부당함을 주장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한 상태다. 내달 10일 중재판정을 앞둔 가운데 방사청이 패소하게 되면 해군은 성능미달 소해장비 3대를 그대로 도입하거나 계약해제에 따른 배상금을 지불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김 의원은 “온갖 위법 행위를 저지른 회사가 방사청과의 계약이 해제되자 오히려 중재를 신청한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농락당하고 꼴’이라며 ”방사청의 사업관리 부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절차의 적정화를 위한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지난 7월5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