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인도생산 농산물만 특혜관세"

가공품의 경우 부가가치율 35%이상 돼야
조립 등 단순 공정품목..원산지 인정 안돼

입력 : 2009-11-23 오후 3:56:54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내년부터 발효되는 한-인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농수산물의 경우 인도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가공품은 물품 가격 대비 발생한 부가가치율이 35%를 넘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뼈대로 한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 농수산물은 인도에서 생산된 것만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가공품의 경우 원산지 인정을 받으려면 인도에서 가공돼 발생한 부가가치율이 35%이상 되어야 한다. 의류 품목은 인도 내에서 직물을 제직한 후 생산된 의류에 한해 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다.
 
단순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은 인도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도 내에서 건조(멸치→마른멸치), 제분(쌀→쌀가루), 조립(안경테→안경) 등의 단순 공정만 이루어졌다면 관세특혜를 받을 수 없다.
 
이밖에 원산지 검증이 불명확한 경우 인도당국에게 현지 수출자나 생산자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수출국이 원산지 검증에 응하지 않는다면 수입국은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내달 중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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